<선진 주식시장으로 가는 길>주식예탁계좌 ‘은행예금’처럼 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4 오후 8:47:00
<선진 주식시장으로 가는 길>주식예탁계좌 ‘은행예금’처럼 이용

[문화일보]2006-01-04 03판 17면 989자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 ‘큰 변화’::)
정부가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 주식예탁 계좌를 은행예금 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본시장 통합법과 함께 증권업계에 커다란 선물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앞으
로 은행계좌 없이 증권계좌만으로도 주식투자나 금융상품 구입뿐만 아니라 결제·타행송금·입출금·공
과급 납부 등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도입으로 본격적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모델은 1975년 메릴린치가 개발한 CMA로 머니마켓펀드(MMF)와 지급결제 업무를 결합한 형
태다. 국내에서는 기존에 종금업을 겸하는 동양종금증권 등이 내놓은 CMA계좌가 있었지만 예금자보호법
이 적용되는 어음관리계좌의 형태로 지급결제 기능이 없었던 것에 비해 앞으로 지급결제업무가 부가되
면 명실상부한 CMA계좌가 등장하는 셈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융
기관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효과가 예상된다. 증권사로서는 주식투자자뿐만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
상으로 은행과 동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다. 특히 한 계좌에서 증권 및 금융상
품 투자가 바로 가능해지는 만큼 증권사의 자산관리 영업 기반 확충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과거 은행중심의 지급결제업무를 기타 금융권으로 확장, 금융거래
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추세다.

김희주 대우증권 상품개발마케팅팀장은 “그동안 연계 은행의 표준화된 시스템에 서비스를 맞추다보니
상품 개발에 있어 제약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증권사 자체적으로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지면 보
다 다양한 상품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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