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승욱 기자] 600억원대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 건의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국과수 등 경찰이 화재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감식에 들어감에 따라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소방 당국의 현장 대응 등을 놓고 피해 상인들의 비난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시각은 지난달 29일 밤 9시 57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 문시장 인근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한 것은 밤 10시경. 이내 다른 소방파출소에서도 현장을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초기에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화재는 불이난 지 44시간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에서 야 겨우 진화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상인들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수습대책위원회와 피해 상인들은 "화재 지점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피 해 규모가 커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진압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 상인들은 "애초부터 피해가 확대되고 진압이 어려웠다면 불길이 번지기 전에 물건을 옮겼을 것"이라면서 "소방 당국만 믿고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비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소방 당국은 난감한 입장.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최초 소방대원인 박아무개 소방사 는 "내부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으로부터 사고 발생 소식을 들었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옥내·외 부로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면서 "이미 화재가 최성기 시점에 들어서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 했다.
박 소방사는 또 "화재가 발생한 곳에 있던 물품이 주로 섬유 원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나 열 이 강해 화재 진압이 어렵다"면서 "피해 상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 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 2지구 상가에는 화재 발생시 스프링 쿨러가 작동되게 돼 있지만 화재 당 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가려지지 않아 책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문시장 2지구 상가 의 스프링 쿨러는 지난해 4월에 점검 받은 것으로 돼 있으며 전문업체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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