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아주 많이 덜 받는] 개혁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8 오후 1:20:00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공적연금의 재원고갈이나 조세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은 '지
금보다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 연금은 '지금처럼 내고 아주 많이 덜 받는' 형태로 시급
히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내놓은 '연금, 이렇게 바꾸자-자조형 연금체계' 보고서(저자 배준호.김상호)를
통해 "국민연금의 개혁을 미루면 한 해에 40조원씩 불어나는 연금채무를 줄일 수 없으며 이 채무의 대부
분은 가진자들의 노후 연금 몫이라는 점에서 우리 노인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대에는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
금제'는 보험료 40% 이하, 조세 60% 이상으로 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
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는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개혁착수 시점(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수준을 인
하해 2018년이후 40년 가입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취업자 평균소득의 40%±α를 지급하는 방안
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α'란 수급자 수 증가율과 가입자 수 감소율 합계치의 일정비율인 인구변화조정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을 위해 고려된 인자라고 보고서 저자들은 설명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신규 임용자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기
존 공무원은 2030년부터 40년 가입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전 소득의 55%±α를 지급토록 개정된 공
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공적연금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추가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60%
±α,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75%±α가 되고 양자의 급여수준 격차는 현행 200% 이상에서 25%로 대폭 축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75%는 보험료, 25%는 조세로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연금제도의 개혁으로 △고령화시대의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간 불공평
성 해소 △가입자 근로기간의 자조노력 증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낭비 방지 등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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