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리모델링] 은퇴한 60대 노후자금 관리 어떻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8 오후 12:48:00






[중앙일보 이승녕] Q :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60대 중반의 가장이다. 고향을 떠나 아내와 함께 큰아들
이 사는 서울로 이사해 살고 있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큰 걱정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게 거
의 없어 앞으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방안에 대해 문의한다.

-엄모(66)씨는 고향인 전주에서 사업을 정리한 뒤 아내(63)와 함께 서울로 이주했다. 사업을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이 있어 자녀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받을 일은 없지만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
민하고 있다.

A : # 시세차익 노린 부동산 투자 피해야

현재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원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우선
전세를 살면서 가능한한 현금을 많이 확보할 것을 권한다. 혹시 부동산에 투자한다 해도 노후에는 시세
차익보다 임대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은 수익을 올릴 때까지 5~10년 가까이 뭉칫
돈이 묶일 가능성이 커 자제해야 한다. 의뢰인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마포의 25평형 아파트 구입에
관심이 많은데 이미 올 들어 약 19%가량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 3억원이 넘는 돈을
불확실한 시세차익을 위해 노후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8.31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이
완료되면 2006년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부동산을 선택한다면 아파트보다는 상가.원룸.오피스텔이 낫다. 이 경우 광화문이나 강남 등 임
대수요가 많은 곳의 오피스텔을 꼼꼼한 현지답사를 한 뒤 결정할 것을 권한다. 전주에 있는 아파트는 투
자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감안하면 파는 게 좋다. 다만 전북 익산에 있는 토지는 장기간 보
유를 권한다. 호남고속철도 전북권 정차역이 익산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근 지역의 활성화
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 기본적인 건강보험은 들어둬야

의뢰인 부부는 현재 보장성 보험이 전혀 없다. 게다가 부부가 모두 60세가 넘어 일반적인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상품은 가입이 어렵고 있더라도 가격이 비싸다. 그러나 이제라도 보험에 가입해 둬야 장래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 중에 가입할 만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의뢰인은 약 9
만8000원, 부인은 5만8000원으로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총 15만6000원의 보험료가 다
소 부담이 되겠지만 가입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권한다.

# 원금 보장 되는 ELD.ELS 권할 만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고 경제 활동에서 은퇴한 상태다. 이 경우 자산운용의 핵심은 안정성이다. 그러
나 워낙 금리가 낮아 과거처럼 이자수입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어느 정도 투자상품에 자산
을 배분해야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고시를 준비하는 막내아들을 위해 매달 100만원씩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여가활동 및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막내아들을 위
한 교육비는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만들도록 하자. 집을 판 뒤 전세금 등을 빼주고 남은 돈을 머
니마켓펀드(MMF) 통장에 넣어 매달 아들 교육비를 지급하면 된다.

현재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할 것을 권한다. 그동안 운용을 잘해 많
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직접투자는 비전문가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고 연령을 감안하면 심리적 부담도 적
지 않다. 따라서 주식은 적절한 가격에 팔고 이 중 1억원은 간접투자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한다.

투자상품으로는 기대 수익을 가급적 낮추고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 적당하다. 배당주나 가치주에 투자하
면서 안정적인 국공채 등 채권에도 분산 투자하는 안정형 펀드(주식비율 30% 이하)나 원금이 보장되면
서 투자결과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지수연계예금(ELD)이나 지수연계증권(ELS)을 권한다.

# 이자세금 없는 생계형 저축 가입은 필수

60대 '실버재테크'의 경우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생계형저축이다.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정기예금.적금.펀드 등의 금융상품
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지정하면 된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
다. 가입한 금융상품을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며 개인당 3000만원이 가입한도다. 따라서 주
식을 판 자금 중 부부 명의로 3000만원씩은 생계형 저축으로 지정할 것을 권한다.

정리=이승녕 기자 franc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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