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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천7년부터 보유주택을 담보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제도 가 크게 활성화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오는 2007년부터 중저가 주택에 대한 공적보증과 세 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역모기지 활성화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와관련해,고령자가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지급 방식 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모기지의 대상이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선,일부에서 거론되는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은기준 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이와함께,역모기지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주택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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