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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 사는 이동국 씨(가명ㆍ39)는 얼마 전 택배업체에 쌀 배달을 요 청했다. 그러나 4일 후 택 배회사 직원에게서 수신인과 통화가 안된다며 임의로 집 현관 앞에 쌀을 놓고 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 었다. 수신자는 쌀을 받은 사 실이 확인이 안되고 있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경기도 광주시 김영순 씨(가명ㆍ45)는 배송 의뢰 다음날 바로 배달이 된다는 말만 믿고 택배회사에 김치 와 고기 배달을 맡겼으나 택배사가 예정보다 하루 늦게 물건을 배달하는 바람에 김치는 쉬고, 고기는 부 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업체는 아무 보상도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김씨는 속만 끓이고 있다.
연말 택배 물량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택배가 이제 점차 보편적인 배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택배업체들의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택배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상담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말까지 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879건이었으나 올 11월 말 기준 연간 상담건수는 2930건으로 늘어났다. 55.9%나 늘어난 수치다.
또 올 12월 들어 15일 현재까지 보름 동안 소비자 상담건수는 264건에 이르고 있다. 12월 전체 상담건수 는 올해 전체 월평균 상담건수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택배 주문이 늘면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나 서비스는 개 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크게 파손과 훼손, 분실이 가장 많다. 이와 함께 배송 지 연, 부당요금, 불친절 서 비스, 미배송과 오배송 등도 주요 피해 사례다.
물건을 함부로 다뤄 파손되거나 배송기일을 지키지 않아 부패하는 사례가 많고 , 또 사람이 없다고 그 냥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무책임한 택배직원도 적지 않다.
이 밖에 먼 거리는 무조건 기피하고, 수신자 확인없이 무조건 경비실에 맡기고 가거나 바쁘다고 밤 12시 가 다 돼서 초인종을 누르는 막가파형 배달업체도 나타나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물건이 여기저기 엉뚱한 주소지로 돈 뒤 사용하지 못할 시점에 도착하는 사례 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조연숙 씨(가명ㆍ35)는 지인에게서 햄을 택배로 부쳤다 는 소식을 들었으나 일주 일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아 파트 경비원에게 들으니 엉뚱한 주소로 배달됐다 가 나중에야 도착했다는 것이 었다. 햄 종류가 유통기한이 무척 짧은 제품이라 먹지도 못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 불만은 더 욱 커진다. 김 모씨는 몇 달 전 누나가 화장품과 신발 가방 등 150만원 상당 물건을 택배로 보냈지만 배 달받지 못해 택배업체에 보상 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사는 운송장에 물품과 가격이 기재되지 않아 50만원만 보상하겠다 고 주장했다.
박 모씨는 부모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선물로 보냈으나 제품이 파손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상 파손면책 조항이 있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해 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정구 소비자보호원 차장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송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가격을 상세 히 기재하고 물건을 받을 때는 물품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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