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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근무채무=모든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점에 쌓아야 하는 퇴직 부채.
▶기산일=금융기관의 이자계산에 있어 그 시작일.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급여 산정 기초일.
▶부과 방식=현재 근로 세대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급여 재원을 미래 근로 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전 제하에서 현재의 근로 세대가 현재 퇴직 세대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당장 부담하는 방법.
▶부담금 산출이율=장래 퇴직급여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부담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
▶소득대체율=제도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대비되는 연금액. 일반적으로 안락 한 노후보장을 위해 OECD에서 권장하는 소득대체율은 60~70%.
▶예정승급률=퇴직급여가 장래 기준급여에 비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준 급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 가할 것인가를 계수화한 것.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경험승급률과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에 적용하는 참조승급률이 있음.
▶예정퇴직률=연령별로 향후 1년 동안 퇴직 확률을 정한 것. 회사 또는 업종에 따라 차별되는 특성이 있음.
▶자동재배분=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정한 최초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펀드의 적립액 비율을 고객이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기간 정한 비율로 일정 기간 (3개월, 6개월 등)마다 자동재배분 하는 기능.
▶적립 방식=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근로 세대는 임금ㆍ소득 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이에 의해 적립되는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은퇴 이후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 법.
▶재계산=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장래 연금재정 균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 로 또는 필요에 따라 기초율을 재산출하여 부담금을 개정하는 것.
▶중도인출=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법정사유를 충족하면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제도. 확정기 여형(DC)제도 및 개인퇴직계좌(IRA)에서 허용됨. 법정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요양 등이 있음.
▶퇴직금추계액=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어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이 사업연도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 로 가정했을 때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 규정에 의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총 합계금액.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를 근로자 재직기간의 각 기간에 사전 배분하여 매기 일정액을 비용처리해 회계장부상에 적립하는 것.
▶특별계정=보험회사가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계정과 구별해 이용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 주로 연 금저축계약, 변액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등이 이에속하며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특 별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그밖의 자산을 구분해 회계처리함.
▶평균임금=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금액. 다만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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