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중간정산 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30 오전 11:02:00
다음달이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속속 생겨날 전망이다. 12월 초 보험사와 은행 증권
사 등이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달 초 금감원에서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 인가를 내주게 되면
실제 당장이라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의 당사자인 기업체나 근로자들은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
다. 제도 자체가 일반 근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홍보도 덜돼 금융계와 노동계의
각종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는사람이라도 제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최근 사람
들이 퇴직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바꾸면 좋은 점이 뭔가.

▶기업 처지에서는 기존 퇴직금제 일변도의 제도에서 탈피해 기업 고유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나눠 냄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큰 자금을 내야 하는 부담에
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퇴직급여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소속감과 애사심도 고취시킬 수 있
다.

근로자 처지에서 보면 노후자금이 기업의 재정상태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회
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이직을 하더라도 개인퇴직계좌
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노후준비를 착실하게 할
수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는 건가.

▶아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퇴직보험 폐지로 퇴직금제도의사외 적립방법이 없어진
다. 따라서 사외 적립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내 적립금
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

▶퇴직연금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기존 계약은 추가가입
ㆍ무배당전환 등이 가능하다. 퇴직연금(DBㆍDC)제도에 가입하면 기존 퇴직보험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적립금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근로자별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퇴직했을 때 개인퇴직계좌(IRA)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

▶IRA 가입 여부는 근로자 자유다. 다만 퇴직 일시금을 IRA로 이전했을 때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이 부여
될 전망이다.

―부담금은 기업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DB와 DC 부담금은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희망하는 근로자가 퇴직연
금 규약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 또는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
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가능한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제도는 없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담보대출(DBㆍDC)과 중도
인출제도(DC)가 마련되어 있다.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발
생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 기업이 DBㆍDCㆍ퇴직금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근로자 선호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한 기업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뒀다. 다만 한 기업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가 설정ㆍ운영되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등 노
무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리 회사에 유리한 제도는 어떤 것인가.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제도를 찾아
야 한다. 참고로 선진국은 확정기여형제도는 기업 수명이 짧은 벤처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직종이, 확정
급여형제도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이나 장기근속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많이 선택하는 경향
이 있다.

―제도 도입 후에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이뤄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처
음부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적절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해 도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 도입 후에 DC 부담금 또는 DB 퇴직급여 수준을 변경할 수 있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쪽으로 내용이 변경
되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사가 도산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보장되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보험사나 증권사 등 운용기관의 경영 상황과는 독립적인 특별계정에서 안전하게 운
용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사가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은근로자 몫으로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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