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퇴직연금제도 아는 것도 재테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30 오전 11:01:00

12월부터 시행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크다.

최근 취업사이트 '파워잡'이 직장인 4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금연금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7.8%)거나 '조금 알고 있다'(28.6%)는 응답은 모두 합해 3분의 1 남짓에 불과했다.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생긴 만큼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이고 왜 생겼느냐 등을 알아두는 것은 노후 준비
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재테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내년 대부분 직장
에서 중요한 노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번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무엇보다 현행퇴직금제도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에만 기입하고 실제 적립을 하지 않으면 기업 도산시 근로
자들은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많은 퇴
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경영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사 양측 모
두현행 퇴직금 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각 기업 여건과 노사 선호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병행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 중 한 가지를 노사합의에 따라 정
하면 된다. 다만 법시행 이후 신설 사업장과 근로자5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는다.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퇴직연금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정부 의도가 담긴 셈이다.

퇴직연금 형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앞으로 노사 협의 과정에서 자
사에 가장 알맞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업 크기, 안정성, 경기전망, 근로자
각 개인 노후 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확정급여형은 앞으로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 적립 부담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
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은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액수는 운영 수익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금 형태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본인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며
사용자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된다. 따라서 근로자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또 확
정급여형과 달리 일정 기간 실직을 하거나 주택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직장을 바꾸더라도 연금을 이전하기 쉬운 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연금액이 다르므로 경영
상 변동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직장 이동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연금 형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가 보험사나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 운용하며 해당 금
융기관은 노사합의로 선정한다.

사용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자기투자 제한 등
을 규정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 의무화와 위험자
산 투자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 일시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 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개인퇴직계좌'라는 '제3의 장치'가 마련된다. 이 계좌는 가입계약 방법, 취급 금융기관, 적립금 운
용방법 등은 확정기여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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