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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강등한 뒤 사퇴 권고를 따르지 않자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원랜드 전 간부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급이던 원고들을 갑자기 5급 이하 팀원으로 발령내고 담당 업무도 기존의 것과 무관한 일을 시킨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회사측의 결정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각각 실장과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3년 조직개편을 이유로 순찰이 업무인 안전상황팀 팀 원 등으로 발령난 뒤 곧이어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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