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내년4월이후 가입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8 오전 10:02:00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보험료와 해약환급금에 관한 제도가 내년 4월 이후로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신규
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경우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암 보험 등 건강보험
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 이후로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고 연금보험, 교육
보험, 일부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와 중도 해약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이 크게 달라진다.

내년 4월부터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사망률 하락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입원이나 수술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내년 4월 이후,
암 보험 등 질병보험은 내년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평균 수명 증가와 사망률 하락에 따라 같은 보
험료를 내고 훗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새 경험생명표만 놓고 보면 연금보험도 내년 4
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해약환급금 제도 변화와 변액연금보험으로 가입할 때의 변수를 모두 감안하면 연금보험 역시 내
년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우선 내년 4월 이후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이 10%가량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를 낮춰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
준신계약비 제도를 개선 중이다. 개선된 표준신계약비 제도는 연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정, 내년 4
월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검토 중인 표준신계약비가 도입되면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해약환금급은 상품 종류
별로 최소 5%에서 15%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료에는 워낙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표준신
계약비가 낮아지면 상품에 따라 보험료도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한 연금보험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훗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달라
지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내년 4월 이후로 가입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액연금보험은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돼도 훗날 받는 연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변액연금보험의 경
우 평균 수명과 사망률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로 적립한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냈느냐에 따라 연금이 달라지기 때문.

보험사들은 변액보험료 중에서 15∼20%를 사업비 등으로 떼고 나머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여기
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사업비 등을 얼마나 떼고 얼
마나 연금으로 지급할 재원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금감원은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해 변액연금보험을 포함한 전체 변액보험에 대해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중
에서 얼마씩을 투자하고 있는지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이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은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대비 투자되는 금액
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얼마나 투자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변액연
금보험은 새 경험생명표와 관계없이 투자원금 공개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로 가입을 미루는 편이 유
리하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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