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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이 최대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제도가 생긴지 10년만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3만5000원으로 유지돼온 수령액 상한선을 4만원으로 인 상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실직자는 월 최대 12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수령 대상 범위를 이직예정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비용도 종전 2/3에서 3/4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제 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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