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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종합부동산세 첫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액을 직접 계산해 주기로 한 100만 원 이하 납부자가 3만5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액의 최고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1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들이 많다”며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50% 이상이 세액계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의 경우 세무당국이 세액을 계산해 통보해줄 수 없지만 종부세 는 올해 처음 도입돼 시행되는 만큼 1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세액을 계산 해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액을 직접 통보해주지 않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고기간중 관할 세무서를 방 문해 요청하면 세액을 계산해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7만명에게 자진신고 관련 안내문과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서 를 통보해 주고 있다. 특히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겐 전산으로 계산한 세액을 함께 명 시해 주고 있다.
국세청에서 통보해준 세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신고납부 기간 관할 세무 서를 찾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해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그 리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종부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본인이 직접 세액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면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기간중 각 세무서에 설치할 ‘자기작성교실’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재산세과 같이 매년 6월 1일이며, 인별 전국합산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나 주택 △개별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개별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토지 등이 대상이다.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신 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0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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