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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가 월 임금 82만원 이하…76%는 부채 ‘허덕’::) “(이혼 뒤 도움도 안주는) 남편 회사가 탄탄하 다는 이유로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추정 소득이 잡힌다나요. 동사무소에서 이혼한 남편이랑 통화는 하느냐고 묻기에 어쩌다가 통화는 한다고 하니까 애 아 빠가 도와주는 줄 알았나봐요. 애들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 치료비가 50만원이 넘고 보험도 안돼서 한번밖에 치료를 못했 어요.”(이혼한 뒤 두 자녀를 키우는 36세 여성가장) 절대빈곤과 사회적 소외,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사회 여성가장의 초상은 우울하기 그지 없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15일 오전 서울 태평로 국가인권위원 회 배움터에서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5대 광 역시에 거주하 는 여성가장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지난 7~9월 협성대 성정현·호서대 송다영 교수(사회복지학과)에 게 의뢰해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가장 가구 중 68.4%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절대빈곤선인 113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생활 수준 측면에서는 기초수급권자와 다를 바 없지만, 나이가 젊거나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것이라는 추정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권자에서 탈락, 정부의 지 원금을 받는 경우는 10.8% 에 불과했다.
여성가장이 종사하는 업종은 간병(33.4%)이 가장 많았고, 식당근 무 등 서비스직(11.4%), 청소용역 (10.4%) 순이었고, 임시고용 40 .8%, 일용고용 22.0%, 용역직 9.8% 등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반면 에 정 규직은 8.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의 73.9%는 82만원 이하 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부채가 있 다는 응답은 76.2%를 차지했으며 부채 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25.7%나 됐다. 본인이 신체질 환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43.6%, 가족 중 돌 봄이 필요한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도 37.1%나 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측은 “여성가장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이어서 직장단위 건 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하 며 생활비 부족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도 꺼리고 있는 실정”이 라며 “현행 의 료보호법은 기초수급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이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설계된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여성가장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다”고 지적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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