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6 오전 10:36:00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대비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해왔던 휴대전화번호
나 적립식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해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
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받을 수 없기 때문.

또한 이동통신사 카드 등과 같은 적립식·멤버쉽 카드도 카드번호만으로 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도 이달안으로 등록만 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도 11월말까
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해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실적은 3억1192건에 12조1941억원으로, 연말까지
17조원 이상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109만개 확보됐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
원가입도 9월말까지 433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석환기자 neokism@







이전글 [준비안된퇴직혁명] 직원 1명이 2.4명 돌보는 셈
다음글 <보건> 매맞는 아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