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공해"서 해방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1 오전 10:13:00


내년부터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선 텔레마케터는 고
객에게 전화할 경우 소속회사·텔레마케터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등 고객 신상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를 밝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신상정보를 써낸 최초의 금융회사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전화수신 거부
를 요청해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쓰는 것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4분기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신용정보실장은 “금융회사들은 연말까지 내규를 마련한 뒤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며 “동의 철회권·전화수신 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마케킹 전화 못걸게 할 수 있다=새 규준에 따라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한 고객에게 동의 철
회권과 전화수신 거부권이 부여된다. 새 규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용정보를 제공한 고객도 똑같이 권
리를 갖는다.

동의 철회권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계좌를 트면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텔레마케팅 회사
등)에게 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계약
을 맺고 3개월 이내에는 철회할 수 없고, 은행연합회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전화수신 거부권은 성가신 텔레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최초 금융회사
에 자사는 물론 제휴회사를 통한 텔레마케팅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
이 정보유통경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텔레마케터는 자신이 속한 회사 이름과 정보를 제공
한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게 된다.

예컨대 “노트북PC를 파는 ○○회사 소속 텔레마케터 김◇◇이며, 귀하의 정보는 ▲▲은행에서 제공받
은 것입니다”와 같이 안내한다는 얘기다.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전화마케팅 데이터 베이스(DB)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
다. 또 제휴회사에 대해서는 접수일 다음달 10일부터 1개월 이내에 DB에서 이름을 빼도록 조치해야 한
다. 제휴사에 제공한 신용정보를 철회할 때도 같은 기일 내에 처리해야 하며, 신용정보의 신규제공도 금
지된다.

◇정보제공 동의서도 구체적으로=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
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예컨대 ‘이용목적’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상품판매 권유 등 세부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은행연합
회 등 정보를 제공할 곳의 범위와 목적도 밝혀야 한다. 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등 각종 고객
의 권리를 설명한 ‘고객권리 안내문’을 만들어 고객에게 줘야 한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와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을
맺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된 고객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는 사용하
지 못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가칭)제
도’가 신설돼 모든 금융회사는 보호인을 임명해 신용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안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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