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소득공제의 계절입니다. 요즘 직장인뿐 아니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득공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
다.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받는 현금 영수증만 열심히 챙기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답니다.
대학생은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텐데 왜 현금영수증을 꼼꼼
히 챙길까요.
얼마 전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 신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효도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
다. 내용은 ‘주변에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현금 쓸 때마다 국세청에 등록된 부
모님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서 현금 영수증 꼭 챙기자. 그 돈이 직접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
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효도를 하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시
는 부모님들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도록 돕자는 거죠. 기특한 일이지요?
다만 아쉽게도, 이 기사엔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기자는 “만약 다른 친구가 현금영수증
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구하고 친구의 현금 영수증까지 (자신의 명의로) 받아두라”고 충고하더
군요.
그런데 사실상 이건 불법입니다. 현행 법규상 현금 영수증은 근로자가 본인과 직계가족이 발급받은 실적
만 모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효도도 좋지만, 불법은 안 되겠지요?
(신지은기자 [ ifyouar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