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 아시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9 오전 11:28:00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똑같은 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동차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는 거의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나 가
족이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에 따라 상해등급별 한도내에서만 보상받는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
을 때 보험가입자와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 보상내역은=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대략 월 3만~5만원이다. 자동차보험 보험금과는 별도
로 벌금,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병원 입원시 일당 등을 받을 수 있다. 90일 넘게 입원하면 교통요양비
를 받을 수 있고, 얼굴에 상해를 당했다면 성형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퇴근이나 주말 교통사고
때 보험가입 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일상생활 중 교통상해는 물론 가족까지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만기 때는 그동안 납입
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량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내용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가입 때 유의할 점=평일과 주말 중 언제 차량 운행을 더 많이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주말에 자동차
를 많이 몰면 주말 사고 보상금을 높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
면 대중교통에서 당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좋다. 대중교통 사고를 당하면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받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을 들 때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한도를 낮추고 다른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된다.

〈안치용기자〉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들어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
해 담보가 빠져있다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선택한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라면 면허정지위로금이나 면허취소위로
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ahn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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