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 연말정산 1백만원 돌려받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2 오전 10:26:00


우리나라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확실한 수익부터 챙긴다는 점이다. 절세 또는 부가적인 수
익이 확정된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PB센터의 고객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도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여유자금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우선 투자할 생각
이다.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간 납입 금액의 40%(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다. 직장인이 올 한해 7백50만원을 저축했다면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며,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
라 8만8천~1백15만5천원의 세금을 내년 1월 월급날 돌려받는 것이다. 지금 가입한다면 분기당 가입한도
가 3백만원이므로 최고 1백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가입액의 40%를, 2000년 10월31일까지 가
입한 주택청약부금은 올해 말까지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장기
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한 주택관련 저축의 소득공제 총한도는 3백만원까지이다.


직장인이 내집 마련을 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해동안 부담한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1천만원이다. 예컨대 장기 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 6.25%, 대출기간 20년)을 이용
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집을 마련했다면 1년 동안 상환한 이자(약 6백1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를 통해 내년 1월 월급날에 약 53만~2백3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2001년 1월부터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판매한 연금저축에 연말까지 2백40만원을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2000년 12월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도 올해 추가로 가입한 금액이 있다
면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월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연금저축 납
입액과 통합해 연간 3백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
축,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32만~1백43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지출한 보험료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
다. 자동차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대상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
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서춘수/조흥은행 PB 강북센터지점장 (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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