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65살 이상 저소득 노인 모두에게 ‘효도연금’을 매월 10만원까지 지급하
는 효도연금법안이 여권에서 사실상 확정돼 추진된다. 이 법안이 제출되면, 한나라당 쪽이 내놓은 기초
연금제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다시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8일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기초자인 유시민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효도연금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뒤, 11월 초에는 효도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3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열린우리당의 효도연금법안을 보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본인
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가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된다.
노인 5명 중 1명꼴로 월 10만씩 혜택=효도연금 급여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
의 150% 이하, 재산 기준은 250% 이하로 제안됐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의 비율은 통상 전
체 노인의 2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65살 이상 노인들은 5명 중 1명꼴로 효도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
다. 효도연금 수급자는 시행 첫해인 2007년 96만4천명에서, 2011년 110만8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됐다. 효도연금 수준은 2007년에는 1인당 월 6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올려 2011년 이후에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1년 기준 10만원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효
도연금을 올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2007년 6583억원, 2011년 1조2603억원 등으
로 추정됐다.
왜 효도연금법인가?=지난해말 현재 65살 이상 노인 중 공적 소득보장 대상자는 전체 418만2천명 가운데
27.7%(115만8천명)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10.6%,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는 2.3%, 경로연금 수급
자는 14.8%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2.3%의 노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부양가족의 도움으로 노후
를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인당 4만5천
~5만원, 차상위 저소득층의 경우 3만5천원에 불과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1679만명
중 27%인 455만명이 실직 등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상당수가 노인이 될
경우 소득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 되나?=이런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효도연금으로 보
완하자는 주장인 반면에 한나라당 등은 아예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기초연금제는 65살 이상
의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 첫해에 9조8
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재원이 문제다. 반면 효도연금은 현행 경로연금 소요예산이 2006년의 경우 3142억
원이어서, 3천억원 가량만 더 확보하면 도입할 수 있다.
유시민 의원은 “노후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효도연금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의 취지
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최근 국회에 설치된 국민연금개선
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 쪽이 맡은 것을 계기로 현실적인 방향으로 타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