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1 오전 9:39:00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일정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회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한 실업자에게만 실업급
여가 지급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01
년 시행계획 발표 후 미뤄온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
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내년 초 관계법령을 정비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적정규모인 4조원보다 2배 많다는 지적을 받
자 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고, 노동연구원은 최근 ‘고용보험 사업 및 재정운영 방안연구’ 보고서
를 제출했다.

노동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급여지급방안과 관련, ▲비자발적 실업자와 액수와
기간을 같게 하는 방안 ▲기간은 같게 하고 금액은 2분의 1을 지급하는 방안 ▲6개월 이상 자발적 실업
자에게 비자발적 실업자 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하는 방안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세번째 방안을 ‘유력
한 대안’으로 권고했다.

세번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0여만명의 수혜자가 발생, 지난해 지출된 실업급여액 2조3천억원의
40%인 9천2백억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기금이 1조원 이상 걷히
는 데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2001년과
2003년 두차례 자발적 실업자에게 비자발적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사
업자의 반대와 비자발적 실업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법제화가 보류돼
왔다. 현재 일본과 유럽 일부국에서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해 3~6개월간 실업급여를 주
고 있다.

〈오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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