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이익되는 연말 세테크] 집 가진 사람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1 오전 9:32:00
'8.31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따라서 집을 가진 사람은 언제 파
는 게 유리한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 1가구 다주택 보유자=1가구 2주택자는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파는 것이 낫
다. 국회에서 각종 세법이 정부.여당 원안대로 통과하면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
히 늘어나는 2007년 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주택을
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지금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도세가 실
거래가로 부과되고 있긴 하다. 다만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에 중과세(실거래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0%의 단일세율 적용)가 동시에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두 채 가진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 것인지는 양도차익을
따져 보고 결정하면 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집값이 그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의 세금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파는 게 낫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지금은 기준시가이지만 내년부터는 실
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 고가 주택 보유자=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준점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 집값(기준시가)이 올해 5억원이더라도 내년 집값이 올해 상승분을 반영해 6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기준시가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고 방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시세의 80~90%
가 기준시가로 고시될 수 있으므로 올해 기준시가를 부동의 가격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종부세의 경우 세대 간 합산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는 세대주가 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5
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따로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부와 생계
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이 가진 집의 기준시가를 합산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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