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 늘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오전 9:59:00


지난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 90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임금
은 오히려 30%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꼴은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지만 학
력별ㆍ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6,344곳의 ‘2004년 임금구조실태 분석’ 자
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의 8.4%로 90년 3.0%, 2003년 7.7%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났
다. 근로자 평균연령은 37.5세로 전년도의 37.1세보다 0.4세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자 월급여액 수준은 매년 하락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남성 근로자의 경우 25~29세 월급여액
을 100으로 할 때 45~49세가 162.4로 가장 높았지만 60세 이상은 102.5로 45~49세의 63.1% 수준에 그쳤
다. 90년에는 60세 이상의 급여가 139.0으로 45~46세의 144.8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월 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난해 전체의 20.6%를 기록해 2001년 10.4%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한 지
3년 만에 비중이 두 배로 늘어났다. 월 100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는 2002년 21.0%, 2003년 17.5% 등
에 이어 지난해 14.6%로 줄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4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0.280 이후 해마다 높아졌다.

한편 고졸자 대비 대졸 이상자의 월급여액 수준은 1.52배로 지난해의 1.51배보다 다소 늘어났다. 대기
업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확대되면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도 확대됐다. 10~29인 사업장의 월급여액을 100
으로 할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여는 지난해 127.7로 전년도의 127.6보다 소폭 늘어났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이전글 [알면 이익되는 연말 세테크] 집 가진 사람은
다음글 구기자…숙취 해소·지방간 예방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