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908만원이하 근로자에 지원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오전 9:32:00
[서울신문]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자녀가 있으며 연간 소득이 1908만원(4인가족 기준) 이하인 근로자 가구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작업의 진행속도를 보아가며 결정하되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지원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9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첫 지급될 EITC 지급기준을 소득이 최
저생계비의 162% 이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3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
다.3가지 안 모두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구가 대상이다. 최저생계비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
에 자녀가 많으면 지원액도 많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 첫 해인 2008년에는 필요한 재원이 5000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급기준 최저생계비 140% 이하의 경우 재원은 4075억원이며 대상가구는 83만 9000가구다.

EITC는 저소득층이 일해서 돈을 벌면 여기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얹어주는 제도다. 예컨대 지급률이
월소득의 20%라면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정부가 20만원을 더준다. 월소득이 110만원이 되면 22만원을
받게 돼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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