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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없이 `정년을 62세로 한다'고 명시된 경우 62세는 이 나이가 `끝나는 날'이 아니 라 이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광주의 한 택시회사가 정년퇴직한 운전자 정모(64)씨의 복직 을 지시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 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62세라고 명시돼 있다면 이는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 이지 `62세가 끝나는 날'이라고 볼 수 없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측 참가인 정씨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정년 조 항에는 `연령이 끝나는 날로 정년을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운전자 정년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 른 직원의 정년 규정을 운전자 정년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회사는 2003년 3월 `62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해 정년퇴직 처분 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 한 정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복 직명령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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