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코니 개조를 전격 허용한 것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조를 막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것이 긍정
적인 요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92년 이후 발코니 하중기준이 크게 높아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개조가 허
용된 배경이다.
발코니 개조 허용은 8.31대책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8평이상 서비스 면적이 주어지는 셈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
다.
소비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집을 넓혀 사용할 수 있게돼
건설사들 입장에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발코니를 선보이면 분양률 상승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아파트 평형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한 시장구조에도 숨통
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새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정한다고 하지
만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코니 개조비용 분양가에 전가될 수도
이에따라 건설업체가 발코니 개조를 고급화시키며 분양가에 전가시킬 가능성도 높다.
또 지난 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개조할 때 사전 안전검사 확인제도가 적절하게 지켜질지도 의문이
다.
CBS경제부 김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