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 우체국에 신고하면 상품권 받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3 오전 9:28:00


우연히 남의 휴대폰 단말기를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길가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제 친구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라 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발을 동
동 구르더군요.

남의 휴대폰을 줍게 되면 ‘어떻게 되돌려 주나’ 하고 당황하게 마련이죠.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우체
국을 찾으세요. 귀찮으면 그냥 근처 우체통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우체국에 분실폰을 신고하면, 소정의
상품권(5000~2만원)도 선물로 받는답니다. 주인을 찾아줘서 기분 좋은데, 여기에 선물까지 받으니 ‘일
석이조’지요.

우체국은 분실 휴대폰을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 or.kr)로 보냅니다. 현재 센터가 보관 중
인 휴대폰은 5만대가 넘고, 하루에도 500~600대씩 새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본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이동통신사에 바로 분실신고부터 하세요. 발신정지를 해 두면 습득
자가 함부로 전화를 걸지 못하겠지요. 혹은 ‘친구찾기 서비스’로 잃어버린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휴대폰이 접수돼 있는지 확인해 보
도록 합니다. 누군가 주워서 접수했다면 무료로 찾아갈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핸드폰메아리 서비스’라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휴대폰 분실을 대비해서 연락받을
수 있는 본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두는 겁니다. 연락처가 바뀌어서 분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고 하거든요. 가입과 비용은 전부 공짜입니다.

참! 장롱 속에서 썩고 있는 유휴(遊休)폰을 우체국에 반납해도 상품권(5000원 상당)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유휴폰은 소외계층이나 임대폰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니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겠죠.(div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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