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포인트]가족들이 내 명의로 현금 영수증 받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2 오전 10:12:00
소득공제돼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샐러리맨들에게 가장 유용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
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부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카드사용액―총급여액×15%)×20%]였으나 내년부터는 [(카드사용액―
총급여액×15%)×15%]로 5%포인트 축소됩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
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
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공제한도가 줄어드는데,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시켜준다고 공제금액
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소
득공제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또는 각종 포인트 카드만 있으면 가족 중 누구라
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자녀나 부모님이 현금을 사용할 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하
면 비록 소득공제 한도는 줄었지만 사용액이 늘어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에 소득공제받던 금액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건을 5000원 이상만 구매하게 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
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각종 포인트 카드 등을 제시하시
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 go.kr)에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
다. 자,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병진· 세무사·기업은행 PB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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