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강화, 공인 인증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즉 각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인인증 서의 부정 사용 및 양도·대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대여한 자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 목적으로 양도·대 여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를 교원으로 채용 할 경우 3년 이내에 특별연수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 등에 관한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안, 대학 교원 재임용 탈락 부당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 청구 세부시행 기준을 규정한 대학교원 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또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 사유를 구체화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치료감호자·보호관찰자에 대한 동태보고를 6개월마다 실시토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 10·26 국회의 원 재선거 비용 지원에 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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