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료 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6 오전 10:09:00
12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와 절반씩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
시 납부해야 한다. 예상되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가구당 절반인 월 5000원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방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사업자가 단지별로 SPC를 설립했을 때는 임대보증금 보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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