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과 개인에게 각각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주는 법 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재경위원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해 개인 과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인세법을 개정해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해주고, 소득세법을 고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가 추가로 자금을 납부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뼈대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출연금의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노동자 개인도 소득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유도하고 불명확한 법으로 인한 논란을 미리 해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5인 이상 기업들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1년 이상 근속노동자의 퇴직금을 매 달 또는 1년에 1회씩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10년 이상 가입 후 만 55세부터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 는 퇴직연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는 노동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수가 정해진 확정급여형과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