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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7월로 일단 늦춰..與 `09년 가능성도 첫 언급 미흡한 인프라 구축 탓..일부 `정치적 계산` 지적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2년 정도 늦은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6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지자체 장들이 노인요양 시설을 짓지 않고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인요양시설을 지자체들이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한편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 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 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일단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그 때까지 인프라 구축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 을 때에는 2009년으로 연기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연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같은 당정간의 방침은 이미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넌지시 내비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장 제도의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차적인 공공 입소시설 확충과 함께 소규모 시설, 그룹홈 추가 설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시설 부족 등 시행여건이 미흡한 경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민간 참여 유도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가 시행되기 2~3년 전에 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노인요양보장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연기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격적으로 실시했던 의약분업과 같이 졸속으로 강행하다 국 민적인 반발을 살 경우 그 해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냐는 시 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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