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 이제는 보통명사... 독점적권리 NO!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5 오전 10:58:00
SK커뮤니케이션즈가 ‘미니홈피(minihompy)’라는 용어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서 패소했다. 이제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처럼 싸이월드(Cyworld)의 ‘미니홈피’도 보통명
사로 사용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부장 이성호)는 14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미니홈피’의
상표권 인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니홈피는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질 표시 표
장’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싸이월드는 고유한 서비스를 뜻하는 표장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미니홈피는 싸이
월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종류를 지칭한 용어로 이미 사람들 사이에 개인화된 홈페이지 또는 제공
서비스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작다는 의미의 ‘미니’와 홈페이지의 줄임말 ‘홈피’의 합성어인 ‘미니홈피’는 네티즌 사이에 폭발
적인 인기를 끌자 최초 개발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용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상표권 출원
을 시도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이전글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1~2년 연기될 듯
다음글 "임신초 음주, 태아 뇌신경세포에 치명적"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