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셋중 하나, 완전노령연금 못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4 오전 11:12: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셋중 한 명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20년이상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689만명중 적어도 32%에 이르는 536만명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가 도입된지 17년째인 올해 실직과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
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연금 가입자 1209만명의 평균 가입기간은 6년이며 이중 48.3%가 5년 미
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1206만명중 29.5%인 356만명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
도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10년 이상 감액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8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462만명에 이르는 납부 예외자를 보면 연금 가입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한 달 이상 가입자중에서도 180만명이 앞으로 보험료를 60세까지 내더라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
다.

결국 국민연금 정상 가입자중 최소 356만명, 납부 예외자중 최소 180만명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
한 상태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가입
하고 60세가 된 경우 감액노령연금을, 제도 도입 당시 나이가 많아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자로 5년 이상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경화 의원은 "현 국민연금제도로는 전국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하
고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충분한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가입자는 물론
노인층, 주부 등의 최저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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