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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말께 분양예정이던 파주신도시의 주택 공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매 제한기간이 대폭 강화될 전 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파주신도시의 최초 분양이 12월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와 최초 분양분은 강화 된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7일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의 택지 공급은 일러야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이 다.
주공 관계자는 "우선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계와 MP(마스터플랜) 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을 거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돼 분양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파주신도시도 내년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현재 분양계약 뒤 25.7평 이하 3년, 25.7평 초과 5년에서 각각 5년,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25.7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 공급하는 택지지구에서는 예외없이 전매제한 강화 등의 적용을 받게 된 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지구는 총 28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중 1차분 143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며 나머 지 140여만평에 대한 실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택지가 공급되는 1만가구는 모두 일반분양분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10%, 18-25.7평 50%, 25.7 평 초과 4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차분 나머지 1만가구는 주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단독주택 용지 로 이뤄졌다.
파주신도시는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화성 동탄신도시, 오산 세교.궐동지구와 함께 정부의 택지지 구 규모 확대 방침에 따라 규모가 수백만평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5.09.07 08: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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