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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상속제가 2006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신규 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한 방편으로 한시적용을 전제로 하 는 법령안을 제정, 발표하였다. 만 30세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이상 부모로 부터 창업자금을 증 여 받은 경우으로 엄격 제한하였다. 증여세율로 10%를 적용받아 산정한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10내지 50%의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으나 사전상속세에 의한 세율로 예 외로서 한시적 적용을 한다. 동시에 사전 증여재산 특별공제제도로서 5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 은 방안도 채택을 하였다. 이는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시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 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액을 가산하 여 정상세율로 상속세를 정산을 하면 된다. 이 제도는 세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상속자의 사망시까지 거 치기간으로 인정하여 세금납부가 이연되는 형식이다.
과세가 연기되는 기간만큼 이자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 사 등을 설립하는 실질적 창업을 위한 증여자금이 기여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산총액 2조 원이상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통한 창업은 배제된다.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도 사전상속제에서 제외된다.
정부에서는 조세를 통한 창업으로의 정책 유도를 꾀하고자 사전상속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보다 중 요한 것은 가족형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기업형 창업은 시장에서 이익의 창출이 가능할 때 투자자들이 출자자 등을 모아 자연스럽 게 창업을 할 수 있다.
생계형 또는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대상을 중심으로 소규모 형태로의 창업에 정 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해 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 국경제는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젊은 층을 포함한 가족중심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 원책들을 마련 해 주어야 한다.
고용시장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 경제체제의 큰 틀을 유지 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2내지 3인이 중심이 되는 사업단위 등 소규모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 구 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직의 유연성, 틈새시장 진입, 영업 및 기술에서 장인의 양성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가족형 사업 의 구축체제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번 사전상속제는 기업창업을 위주로 하는 세제개정으로 정부의 원하는 형태로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인 자영업자들을 확산 할 수 있는 세제의 개정안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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