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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5년 세제 개편안’은 31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맞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 택 보유자와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신 연금생활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은 늘어나고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제 개편안 중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문답을 통 해 알아본다.》―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는데….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공동주택의 관리나 경비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내년 에 폐지된다. 아파트 관리나 경비를 맡은 외부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세율 10%)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7평 초과 아파트 중 외부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긴 아파트는 약 100만 가구다. 면세 혜택이 없어져 용역업체가 세금 인상분만큼을 관리비에 반영한다면 가구당 월평균 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는데….
“올해까지는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들어가 살 집을 살 때는 모기지론을 빌리고 이자상환 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2주택을 가진 사람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만 월세 등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단 전세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높아진 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도 250만 원 이하에서 35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연금 수령액 구간에 따라 공제받는 규모도 커진다.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900 만 원 이하, 900만 원 초과로 나뉘었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구간은 350만 원 이하, 350만 원 초과∼700만 원 이하,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로 상향조정되고 구간별 공제 폭도 커진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상속제도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으로 30억 원 이하의 재산을 받았을 때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사전상속 때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포함해 상속세에 합산하므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다.” ―연말정산이 간편해진다는데….
“2006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보험 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관, 대학 등에서 전 산자료를 직접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자금대출, 기부금, 이사비, 혼인비, 장례비 등 전산화가 어려 운 8개 항목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5일 근무제를 고려해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걸렸을 때에 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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