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뒤 후유증 조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5 오후 6:23:00
여름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영화에서는 물에 빠진 환자를 구조하여 인공호흡을 수차례 시
행한 다음에 환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영
화 속의 이야기일 뿐, 실제로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이후에 의식을 잃지 않고 구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의료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물속에서 잠
시라도 의식을 잃었다가 구조된 이후에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즉, 환자가 구조되는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자신이 물에 빠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문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것이다. 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폐나 기관지로 물이 유입되었을 가
능성이 많은데, 구조 직후에는 특별한 증상(호흡곤란)이 없다가 수시간 후에 호흡질환(폐부종·폐렴 등)
이 발생해 환자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를 구조한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의료기관
에 입원시켜 24시간 이상 환자상태를 계속 관찰하여야 한다.

물에 빠진 환자를 구조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현장에서 구조한 사람이 의료기관까
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환자가 의식을 얼마동안 잃었는지, 구조된 직후에 의식상태와 호흡상태
는 어땠는지, 어떤 조치를 받고 회복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는 환자의 의복을 마른 의복 혹은 모포로 감싸주어야 하며, 물 속으로 다이빙한
후에 구조된 환자의 경우에는 경추(목뼈)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급차를 요청하여 경추
를 고정시키면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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