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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체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장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되고, 50만원 이하의 소액반환일시금 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청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운영하여 이와 같은 개선사항 을 발굴하였다.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봉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 징수 하고서도 고의 등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면, 연금을 못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었다.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선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기간의 1/2에 해당 하는 기간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여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그러나 공단의 통지로 당해 사업주의 체납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종전과 같이 인정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001년부터 시행해 온, 10만원 미만 소액반환일시금 전화청구제도를 확대해, 8월부터 50만원 이하 의 소액반환일시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다만 사망 등 별도의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 서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2008년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급시대를 준비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문제들을 작은 것이라도 검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제도 혁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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