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간병비 소득공제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8 오후 2:41:00

[조선일보 2005.07.17 22:16:51]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앞으로 간병비 등 노인 장기요양 보호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진되고, 인터
넷 등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는 ‘사이버 대학’ 학생들도 정식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
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정부가 벌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보수 20만원에 기간
은 6개월이었으나, 내년부터는 8개월로 연장된다.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만 17세 이하로 국한됐으나, 암 치료기간 중 18세가 넘
어가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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