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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 업계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경우 2년 사이 두 번 이상 적발돼 벌점을 받으면 보험료율이 5~10% 올랐다. 이걸 내년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씩, 3년 안에 세 번까지 할증료율을 부과하겠다는 것 이다. 대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고 한다.
‘OECD 최대 교통사고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더라 도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不利益불이익은 상식 범위 내여야 한다. 한 해 자동차 보험료를 50만원 내 던 사람이 3년 사이 법규 위반으로 세 번 적발될 경우 16만55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최고 할증률 10%를 적용하더라도 할증액은 5만원이었다.
한 해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1200만건을 넘는다.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1300만대가 평균 한 번씩 적 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 절반인 600만건 정도가 보험료 할증 대상인 ‘重大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해 당된다고 한다. 강화된 보험료 할증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엄청난 숫자인 것이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내년 9월부터지만 할증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할증 제도가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할 증 제도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그 명분이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 지도 않고 시행하는 것은 보험회사에만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행정경계를 지날 때마다 들쭉날쭉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을 피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도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아 제한속도가 非비현실적으로 설정돼 있는 곳도 많다. 보험 료 할증에 앞서 이런 사정부터 개선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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