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신고 심의가결 발명 처분보상금 330만원 획득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6월 30일 개최된 경상북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도정조정위원회)에서 직 무발명 신고가 심의 가결되어 330만원의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을 획득했다.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청색계란의 생산방법 및 상기방법으로 생산된 청색계란』및『저콜레스테롤 청색계란의 생산방법 및 상 기방법으로 생산된 청색계란』에 대한 직무발명 신고가 심의 가결되었으며, 또한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도드람사료 및 농협안동배합사료공장에 유상기술 이전한『소백산쑥돈(기술이전실시료 1,100만원)』과 영 천 신촌농장에 기술이전한『청색계란(기술 이전실시료 500만원)』생산기술에 대해 330만원의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을 획득 했다. 이번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획득은 경북도 개청 이래 최초이며 이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축산 신기 술 개발능력 및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성범용 소장은 현재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5건(신청 포함), 실용신안 1건, 상표권 5건, 저작 권 2건 등 총 13건에 이르며, 또한 지난 1999년 영주로 확장 이전한 후 더욱 활성화된 축산연구사업 추 진을 위해 5년간('00~'04)의 업무성과를 점검하여 조직 혁신 실시와 더불어 2010년까지의 중점 연구계획 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연구기능 극대화를 통한 축산 신기술의 개발·보급으로 도내 축산 농가의 소 득 및 도 세수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