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2008년께 시행해야" .. 일하는 빈공층 소득 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3 오후 3:27:00
'일하는 빈곤층'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 ned income tax credit)
를 도입하려면 가구별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등 2년 이 상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께부터 단계 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 경우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 중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113만6 000원)의 1.5배 이하인
80만∼100만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 형 EITC 도입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단 보고서를 발표했 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를 열어 EITC 도입 여부
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ITC란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일하는 빈 곤층 근로자들이 낼 세금
보다 각종 세액공제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마이너스 소득세제'라고도 부른다.

1975년 미국이 처음 도입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연구단 보고서는 EITC 도입시 1단계로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부터 시행하고, 2단계로 자녀가 없는 근
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가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또 1단계 시행도 소득파악 등 최소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ITC 도입방안으로 △100만가구에 연간 95만원씩 지급 △95만가구에 연간 150만원씩 지급 △80
만가구에 연간 50만원씩 지급 등 3가지 모형을 제시했 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EITC 도입이 시 급하다는 '당위론'과,필
수 전제조건인 소득파악 미비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신 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5년간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 첫해 5000억~ 1조5000억원을 대상자들
에게 연간 50만~150만원씩 지급하자는 연구단 도입안은 (도입 시기는) 너무 늦고 (급여 수준은) 너무 낮
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석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재정 적자는 매 년 악화되는 반면 국가
세입은 점점 줄어드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인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선진국은 지나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근로의욕 저하가 문제됐지만 우리
나라는 근로의욕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더 큰 문제"라 고 지적했다.

차병석·김혜수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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