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3년째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 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범국민적 토론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 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21일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오마이뉴스에서 '네티즌과의 대 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과 세대간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김 장관은 국민연금은 노인층과 현재의 근로층, 미래세대 세 세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 큼 세대간의 타협이 불가피하며 네티즌들의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 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폐지대상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
이렇듯 정부에서는 연금법 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연금법 개정이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재정의 안정화를 해치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올려야 재정균형 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 자녀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해결방안으로 '법 개정이냐' 아니면 '기초연금제 도입이냐'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나 개정법이 국 회에 제출된 지 3년이 지나도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 연례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 나,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시 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은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2.7명,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이 미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연금구조를 개혁하거나 수정하고 있 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는 정부안의 핵심인 재정의 안정 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조정하고, 60%인 급여율을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저부담-고급 여' 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세대간 형평성 문 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급여제도의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다.
급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급여의 형평성 및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셋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다.
기금규모의 거대화에 따라 비상설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관리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 성을 제고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국민연금법 에 조문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당위성엔 공감하 고 있지만 2007년 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당들이 자신의 표를 의식하여 법안 처리에 적극적일 수 없 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개인적 노후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 사회적 차원에서 분배정의에 기초한 소득재분배 를 통한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고 하루빨리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대구경북관할지사장 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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