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남성 대상 기소유예 대신 性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1 오전 10:50:00
[매일경제신문]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선도하기 위해 초범이면 검찰이 기소를 유예 하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다 음달 도입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라고 밝혔다.

존스쿨이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SAGE가 성매매자를 교육시키려고 사 법당국을 설득해 도입한
제도로 성을 산 남성들 중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자 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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