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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는 근로자와 기업, 국민경제 전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고령근로 촉진은 고령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 형태를 개선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없이 고 령근로를 증진할 수 있는'한국형 고령근로 증진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적용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본 다.
애타게 찾던 불로장생의 영약을 손에 넣지 못하고 순행 중 객사했지만 진시황은 그래도 50년(BC259~210 년)을 살았다. 2170년 뒤인 1960년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이 51세였음을 감안하면 과연 장수를 누린 셈이 다. 하지만 그로부터 42년 뒤인 2002년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은 73세로 22년 증가한다. '왜 일찍 태어났 을까'진시황이 가슴을 칠 일이다.
게다가 노인들은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현재 70대 노인은 20년 전 60대나 50년 전 50대의'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인다. 고령의 정의를'65세 이상'처럼 나이 기준으로 하지 말고'육체적 정신적으로 실질적 무능력을 겪는 시기'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인류는 늙 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있다. 고령화는 축복이요, 인류의 숙원이 실현되 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고령근로의 의의와 필요성
그러나 지금 고령화는 명백히 재앙이다. 요즘 노인들에겐 진시황에게 거저 주어졌던'노후생계 보장'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없는 장생과 불로는 축복이 아니라 버거운 짐이다. 유럽인들은 그나마 낫다. 노후를 받쳐주는 세 개의 기둥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기둥인 공 적연금과 두 번째 기둥 기업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연금 을 준다. 세 번째 기둥인 개인 자산을 헐어쓰면 한창 때 버금가는 여유로운 생활을할수있다.
우리는 어떤가? 첫 번째 기둥(국민연금)은 본격적인 하중이 실리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고 두 번째 기 둥(퇴직연금)은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자연히 안정적이지 못한 세 번째 기둥(연금저 축, 투자자산 등)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전체적인 노후대비 수준도 턱없이 낮아 노후를 지탱 해줄 네 번째 기둥이 절실한상황이다. 가장 유력한 것이 고령근로다.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 고령근로'는 1990년대 유럽인들의 모토다. 유럽에서 고령근로는 고령자 자신의 노후보장 자구책이자 1970~1980년대 위기에 몰린 유럽식 복지국가의 구조조정이다. 나아가 근로인력 자 체가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는 유럽경제를 회생시키는 정공법이다.
유럽과 똑같은 문제를 유럽보다 심각하게 앓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령근로는 품위 있는 노후생활과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울러'개발 피로증'이 우려되는 시기에 글로벌 경기불황, 원자재 가격 급등, 원화 강세 등 불리한 대외경제여건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엎친 데 덮친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돋우는 한 가지 방안이다.
고령근로의 현실
우리 현실은 이런 당위와 거리가 멀다. 근로자 정년은 55~57세이지만 50대 근로자를 찾아보기 힘들 다. '사오정', '오륙도'의 조기퇴직 관행 때문이다. 2001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0~34세근로자100명 중 14명은 30대 중반에 근로자 지위를 잃거나 버린다. 55~59세가 되면 71명이 탈락한다. 55세 이상 취업 자 가운데 50~70%는 농어업직이나 단순노무직이다. 벌이는 시원찮고 퇴직 이후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 장제도도 없으니 50대 초반 이전에 직장을 떠나고도 67, 68세까지 일손을 놓을 수 없다.
기업도 할 말이 많다. 고령자를 고용해 얼마나 득을 볼지 확신할 수 없다. 어떤 일을 맡기고 처우는 어 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돈은 많이든다. 고령자 한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젊은 근로자 를 2명 더 쓸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임금구조가 타당성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이렇게 믿고 고령근로자를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정년 채운 고령근로자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직위나 연봉 결정이 번거롭고 다른 고령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 어 입맛만 다실 뿐이다.
고령근로자 몫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고령자의 근로의욕 정도를 논외로 할 때 고령근로 문제는 임금수 준의 문제로 환원해볼 수 있다. 즉 고령자가 요구하는 임금과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 는 것이 고령근로 확충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 차이가 좁혀진다면 고령근로 활성 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 질 것이다. 그 임금 차이를 메워주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제3자가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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