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민원처리 상황 휴대폰으로 바로 알림 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4 오전 11:15:00
국세청은 24일부터 세금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상황,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
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담당자와 처리예정일 등이 다음달 오전까지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
자발송으로 안내되며 중간 처리진행상황은 접수 후 10일 뒤, 처리결과는 결정즉시 안내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고충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
어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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