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매매 중개사 선택기준과 수수료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4 오전 11:04:00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할 때 증권사는 어떻게 정해지고 수수
료는 얼마나 될까.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다. 그리고 주식운용 과 채권운용에 따라서 결
정되는 기준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증권사는 27개 정도다. 국내 57개 의 증권사중에서 절반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27개의 증권사중에서도 그 등급에 따라서 매매비중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주식운용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중개사가 결정된다. 대략 분기별로 이 용할 수 있는 중개사가
정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주식운용팀, 아웃소싱팀, 전략팀 등 해당팀에서 개별 증권 사의 기여 정도를 평가
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점수화해 중개사가 정해진다. 국민연금 의 직접운용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위탁운
용사에도 함께 적용된다.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를 정해질 때 등급도 함께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서 해당 증권사는 전체
매매에서 비중까지 함께 결정된다고 한다.

작년 기준으로 주식운용의 매매수수료는 대략 10조원을 소폭 넘어선다.

주식운용팀의 한 관계자는 "주식의 경우 거래대금의 대략 25bp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과거
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수준이나 자칫 덤빙이라는 이야기 도 나올 수 있어 지나치게 적지도 않은 수
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직접운용시 전체 매매량의 25-30%를 사이버 거래를 하고 있
다"며 "그러나 연금의 경우 개별 운용자당 운용규모가 커서 자칫 매 매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가능하면
자제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럼 국민연금의 채권운용부문은 어떨까. 채권쪽은 주식쪽과 달리 특정 증권사 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한 증권사로 거래가 몰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채권운용팀 관계자는 "채권거래는 장외거래의 특성상 기준 을 정하기가 쉽지 않
다"며 "개별 매니저별로 일정부분을 나눠서 거래를 하고 있고, 매달 거래약정에서 실적치를 비교해 특정
사가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중개사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표적인 장기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실제로 채권매매를 위해 서 지불하는 수수료는 거
의 없다. 채권운용규모가 주식운용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 에도 불구 매매수수료가 거의 없는 것은 채
권매매의 수수료 기준과 국민연금의 채권 운용의 특성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채권의 매매에서 매수시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입찰에 참가하 는 것도 채권을 매수하
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반면 채권매도시 수수료를 지 불하는 데 국민연금은 채권을 매도하는 경
우는 거의 없고 때문에 수수료도 전무하다.

이는 다른 운용기관과 달리 국민연금의 운용특성상 채권은 대부분을 만기보유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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