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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7월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른다. 정부는 2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유 소비자가격 인상 등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소비자가격은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휘발유 가격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대폭 인상된다. 7월부터 휘발유값의 75% 수준, 내년 7월부터는 80%, 2007년 7월 85% 수준으로 오른다. 경유 특소세 인상은 경유 승용차의 급증으로 대기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달 셋째주 현재 경유의 전국 평균 소비자값은 ℓ당 1,016원으로 휘발유(1,399원)의 72% 수준이다. 정부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부탄의 소비자가격은 7월부터 휘발유 대비 현행 53%에서 50%로 낮추 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금액 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 다. 〈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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