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은 노인성 치매,중풍 등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의 부담책임을 가족과 당사자에게서 사회적 보장형태로 전환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인질환을 가족에게만 맡겨두기엔 그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가족해체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2005년 기준 요양보호 노인이 전체 노인 가운데 12.1%인 53만여명 수준.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노인인구 의 8.3%인 27만여명에 달해 가족불화가 잇따르고 심한 경우 타·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보장제 내용은=현재 치매와 중풍 등으로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면 월 100만∼250만원 정도가 드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30만∼4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소위 100여만 원 전후의 간병비를 이 제도의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이를 위해 지 금의 건강보험가입자는 2007년에는 2318원,2010년에는 4453원의 보험료를 더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청을 하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군 ·구 단위의 평가판정위원회가 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분류하며 1급의 경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환자가 해당된다. 가벼운 중풍 등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요양보호사(홈 헬퍼)의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증 노인은 5 등급 적용을 받게된다. 지자체 노인복지센터에서 가벼운 질환의 노인들을 일일 또는 주간보호를 하는 경 우가 4∼5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 시행될 1단계는 노인질환이 1∼2등급인 중증 노인 7만 2000명이,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2단계는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이 대상자가 된다. 이후부 터는 재정 상황 등을 봐가며 4등급 이하 경증 노인질환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점과 전망=제도시행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과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성이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5만∼6만여명에 이르는 간병인력과 전문간호사 확보문제가 구체화돼 있지 않 을 뿐더러 현재 521개에 불과한 소규모 무료?실비시설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요양시설 1088개소 확보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야 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만큼 사회적 동의도 필요하다. 당정은 시설 투 자 재정과 보험재정의 정부지원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 나간다”는 원칙만 있을 뿐 어디서,어떻게 마 련할지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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